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의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불공정 약관 유형]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3개사)
②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1개사)
③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3개사)
④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1개사)
< 심사 배경 >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사업자들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타 사업군에 비해 방대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신 서비스 분야의 약관 조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약관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여 총 4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하여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다.
< 주요 시정 내용 >
[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회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의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중략) 다만,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들은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과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 ②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이용고객이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 문제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통신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을 위반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이용ID 및 비밀번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에서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하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법률로서 규정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하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 ③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들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빌미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해당 조건들이 책임에 대한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 ④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시정 ]
<불공정 약관 예시>
· 전항의 통지에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ㅇㅇㅇ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 시는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위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약관 조항들은 약관 개정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원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 또는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고 있다.
이는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의사표시 간주 사유를 약관법 제12조 단서의 예외 요건, 즉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로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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