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 안내서, 인사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담은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있던 임신검진 휴가가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 휴가가 부여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소개된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는 점이 안내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해 넣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U-T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6. 13:17 기준

  1. 진흙 속으로 여름 속으로 바다는 축제 중! 순위동일
  2.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하지정맥류 이렇게 관리해요 순위동일
  3.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상승 2
  4.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순위동일
  5.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단계상승 1
  6. 영상 주목! 5급으로 조기승진 할 수 있는 방법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