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유기계의 물질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들 8개 업체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제한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2개 수요기관에는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담합 발생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의: 보건안전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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