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원폭피해동포 첫 히로시마위령제 방문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원폭피해동포 첫 히로시마위령제 방문 지원

- 국내 거주 원폭피해동포와 가족 25명, 8월 4~7일 히로시마 위령제 참석

- 올해부터 일본 거주 피해동포 중심 사업을 국내 거주 피해동포까지 확대

- 현장 기록영상 제작...차세대 역사·평화 교육 콘텐츠로 활용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격에 걸맞는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처음으로 국내 거주 원폭피해동포와 가족 25명을 대상으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원폭피해자 위령제 방문사업을 8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3박 4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그동안 일본 거주 원폭피해동포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위령제 지원을 국내 거주 피해동포까지 확대한 첫 사례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동포들을 폭넓게 보듬고 국내외 피해동포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수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재일동포 사회와 함께 매년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 이번 방문단은 8월 5일 히로시마 기념 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ㅇ 이어 일본 거주 원폭피해동포들과 만나 연대의 뜻을 확인했고, 히로시마 소재 원폭 역사관 등을 찾아 전쟁과 핵무기의 참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희생자 위령제를 맞아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ㅇ 김 청장은 "81년 전 원폭의 비극으로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ㅇ 이어 "오늘날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과 갈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한 만큼 과거의 비극이 남긴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 상생과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책임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폭 피해의 역사와 교훈을 기록·보존해 차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한편, 국내외 원폭피해동포 간 교류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  1. 추모사 1부.

        2. 관련사진 3부.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7. 15:02 기준

  1.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순위동일
  2.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단계상승 4
  3.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단계하락 1
  4. 영상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단계상승 1
  5. 여름방학 맞아 무료 국가예방접종 맞았어요 단계하락 2
  6. 영상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켓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