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7일(금)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장기화된 폭염과 가뭄 대응을 위해 농진청, 산림청, 농협,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고령농, 외국인노동자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강원, 전라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울 전망이다.
* 폭염중대경보 :전남광주(광양·광주동부),경기(오산·하남·여주·고양·안성·파주·용인·안산·김포·평택·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서울(동남·서남·동북·서북),인천(강화·북부·남부),강원(횡성·춘천·홍천),전북(전주) / 폭염경보: 경기·강원·충청권·전라권·경상권 / 폭염주의보: 강원·경북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농식품부는 8월 6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고령농,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가축·농작물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면서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 지시(8.6,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 국장(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주요 온열질환 사망자 관계부처가 모두 해당되는 범부처 운영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8월7일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기관에서 추진 중인 폭염대책을 더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진청에서 고령농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온열질환 예방요원활동과산림청·지방정부의 드론·차량 예찰·방송을 확대키로 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염대응 5대 기본수칙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포그래픽 등으로 적극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어(18개)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미보장시 신고요령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가축폐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협, 지방정부의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하고 있으며,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해서 찾아가는 살수 지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 등 농작물 일소피해가최소화되도록 차광막 설치, 공기 순환팬 가동 등 현장기술지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다음 주 특별관리 기간에는 모든 기관이농업인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의간부진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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