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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속 휴・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2026.08.0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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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속 휴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 전국 697개 휴업 주유소 대상 하계 특별 소방검사 집중 추진

- 폐업 시 사전 안전조치 및 현장 확인 등 법적 검증 체계 강화


소방청은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주유소의 화재·폭발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76일부터 오는 95일까지 전국 697개 휴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촘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선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11조의2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과 불이행 시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영업을 종결하는 폐업 주유소는 동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폐지는 장래에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조치로, 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철거, 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절차를 수리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민규

(044-205-7490)

담당자

소방경

차태원

(044-205-748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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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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