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안을 마련하여 2026년 8월 11일(화)부터 9월 21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화) 공포되어 오는 12월 17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령 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 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령 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9월 21(월)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051-773-631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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