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 지식재산처·특허법원,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공동 개최 -
-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 참여... 지식재산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기 돋보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과 함께 8. 10.(월)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하였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지호, 이시현, 김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강현호, 유시현, 홍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문과 예술로 세상 밝힌 세종·문종 부자(父子) 이야기, 궁중다과상으로 펼쳐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1. 11:52 기준

  1. 영상 학생들 드루와! 탐지견 아카데미 단계상승 3
  2. [재경톡톡] 미래를 이끌 산업은 무엇일까? 순위동일
  3. 영상 섬유 공장 현장의 소리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단계상승 1
  5. 영상 도파민 폭발! 카이스트 허성범 vs 5급 사무관 자존심 매치 NEW
  6.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