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8.11~31까지 추가 접수…소규모·마이데이터 자격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사전협의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기간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 지원

- 그동안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약속한 스크래핑으로 단계적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신청은 지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신청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차에서 약 700건 접수…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요 확인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차 시범기간(6.25.~7.10.)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 2차 시범기간(7.20.~7.31.)에는 약 300개 기업·기관에서 약 550건을 신청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이는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요가 사전협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3차 신청기간을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요까지 폭넓게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스크래핑 금지' 아닌,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전환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등 보안상 위험도 존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스크래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은 보다 안전하게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실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전협의 지원 기한 내 신청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의 한시적 유지를 지원하고,

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이 안전한 전송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협의를 지원한다.


따라서 현재 스크래핑을 활용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3차 신청기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정보의 '안전한 전송길' 넓힌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수요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부터 안전한 전송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차 시범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별 공공기관별로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서비스나 전송 수요 역시

공공기관의 개별 사전협의 창구를 통해 접수·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이번 기간에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안전한 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1. 12:17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순위동일
  2. [재경톡톡] 미래를 이끌 산업은 무엇일까? NEW
  3. 영상 섬유 공장 현장의 소리 NEW
  4.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NEW
  5.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NEW
  6. 무가당인데 맛있다…지역특산물로 만든 '지역 상생 에이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