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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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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 제12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작년에 외식업종 75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77개 가맹본부만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였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를 보면,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2개사(3%)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실태를 보면,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인상폭을 기한 가맹본부는 55개사로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의 85.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필수품목 기재 대상 가맹본부(77개사) -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26개사)

 

또한,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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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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