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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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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 금융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의 80%→100%)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년까지 면제, '28년 75% 감면)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서울·경기 '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

·수도권 '27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28년은 2%p 완화


·'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28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재건축

일반주택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3→2㎡/세대, 5년 한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면적) 660→1,000㎡ 미만 (다가구층수) 3→4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27→~'28)



ㅇ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現 26.3조원→ 47.8조원+α)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여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하여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와 「신속 공급 혁신단(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여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국무조정실 신설)"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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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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