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33 : 단체장·지방의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이해충돌방지법」§9, §12 : 단체장·지방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진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 입찰공고 방법, 수의계약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정보 공개에 따라(「지방계약법」§9 등)에 따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의 수의계약 정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주민들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해 지방의원의 도덕적 일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공금 횡령,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금고은행과 협업하여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사전 제공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하여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유용·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청백-e)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장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회계계약제도과 홍성권(044-205-3783) 하헌균(044-205-3731),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경(044-205-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