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2,077건… 소방청, 추석 명절 화재예방대책 가동

2026.08.18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2,077

소방청, 추석 명절 화재예방대책 가동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총 2,077사망 9, 부상 100

- 판매시설·전통시장·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때없이(불시) 화재안전조사 실시

-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쌓아 두기(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 집중 단속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826일부터 9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 동안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재가 총 2,077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피해는 약 22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때없이(불시) 단속 화재예방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소화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시설·전통시장·창고·운수·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추석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미리 살피기(예찰) 활동 등 자율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판매시설·전통시장에 설치된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작동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 및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요양병원과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 장기간 집을 비워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는 이동장치(PM) 배터리 등 충전기기 제거 안 쓰는 전자제품 전원 차단 가스 밸브 잠금 등을 안내·홍보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미리 꼼꼼하게 살피고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불조심에 조금씩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해 주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44-205-7441)

담당자

소방위

김기범

(044-205-745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의 노동절' 알린 고용노동부, '마약 오남용 예방'에 앞장선 식약처, 국민이 직접 정책 소통 혁신 사례로 뽑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8. 08:47 기준

  1. 한 총리,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인명 구조에 전력" 순위동일
  2. 영상 촬영 전 18만 원짜리 머리를 한 공무원?! 순위동일
  3. 남부지역 가뭄 범정부 총력 대응… 대응단 신설·가용자원 총동원 NEW
  4.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상승 1
  5. 한 총리 "주택공급상황,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매주 현장 점검" NEW
  6.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