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쌓아 두기(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 집중 단속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 동안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재가 총 2,077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피해는 약 22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때없이(불시) 단속 ▲화재예방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소화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시설·전통시장·창고·운수·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추석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미리 살피기(예찰) 활동 등 자율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판매시설·전통시장에 설치된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작동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 및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요양병원과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 장기간 집을 비워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는 ▲이동장치(PM) 배터리 등 충전기기 제거 ▲안 쓰는 전자제품 전원 차단 ▲가스 밸브 잠금 등을 안내·홍보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미리 꼼꼼하게 살피고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불조심에 조금씩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해 주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代과 장
김우석
(044-205-7441)
담당자
소방위
김기범
(044-205-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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