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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 8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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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 품질비교 결과]
오염 종류별 세척 성능, 1회 평균 세탁량 등을 고려하여 구매 필요해

'캡슐형 세탁세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가구별 1회 세탁 시 사용량(1·2인 가구 세탁량 4kg, 4인 가구 세탁량 7kg) 대비 가격
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표시 누락 성분을 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오염 종류·제품별로 세척 성능 달라(세부내용 8쪽)
일상 오염, 혈액·잉크 오염, 피지 오염, 음식물 오염(고추 색소)에 대해 세척 성능을 시험한 결과, 제품 간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일상에서 세탁물에 묻기 쉬운 기름, 단백질 등 오염에 대한 세척 성능 시험 결과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혈액·잉크 오염은 '미니파워캡슐 프레시코튼'과 '퍼실 디스크 프로 (파우치)'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오염과 대표적인 음식물 오염인 붉은 고추 색소 세척 성능 시험 결과 우수한 제품은 없었으며, 전체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니파워캡슐 프레시코튼(애경산업(주)),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라이온주식회사 코리아), 스너클 캡슐 세탁세제 허거블 코튼 클린 앤 케어(유니레버코리아(주)), 액츠 퍼펙트 딥클린 캡슐세제((주)피죤),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세제((주)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캡슐세제 알파((주)엘지생활건강), 퍼실 디스크 프로 (파우치)(헨켈홈케어코리아(유))
☐ 캡슐 용해성은 제품별, 세탁수 온도별 차이 있어(세부내용 10쪽)
캡슐은 세탁수에 빠르게 용해될수록 세척 시간 확보와 필름 잔류 방지에 유리하다. 시험대상 8개 제품에 대해 동일 조건에서 캡슐이 세탁수에 녹는 속도를 시험한 결과, 8℃ 냉수의 용해속도가 25℃ 상온수에 비해 2배 가량* 느려졌다.
* 비이커(물 1L)에 캡슐 1개를 넣고 교반하여 캡슐이 전부 용해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상온수(25℃)는 5분, 냉수(8℃)는 11분임.
그 중, 상온수에서는 4개 제품*의 캡슐 용해속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겨울철 평균 수온에서는 평균속도 대비 우수한 제품은 없었고, 4개 제품**이 양호했다. 

상대적으로
우수*
(★★★)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액츠 퍼펙트 딥클린 캡슐세제((주)피죤), 테크 수퍼볼 캡슐세제 알파((주)엘지생활건강), 퍼실 디스크 프로 (파우치)(헨켈홈케어코리아(유)) 
양호**
(★★)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세제((주)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캡슐세제 알파((주)엘지생활건강), 퍼실 디스크 프로 (파우치)(헨켈홈케어코리아(유))
* 상대적으로 우수 : 4분 47초 미만 / 양호 : 4분 47초 이상 ~11분 11초 이하 / 보통 : 11분 11초 초과

☐ 1회 세탁 비용, 제품 간 최대 6배 차이(세부내용 15쪽)
캡슐형 세탁세제는 캡슐당 권고되는 세탁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권장 세탁량을 초과하는 양을 세탁할 시에는 세탁 효과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제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시험대상 제품의 경우 권장 세탁량이 ① 4kg 이내인 제품이 2개, ② 5kg에서 7kg 이내인 제품이 6개였으며, 제품 구매 시 본인의 평균 세탁량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 평균 세탁량*을 세탁하는데 사용되는 캡슐 개수를 기준으로 1회 세탁 비용을 평가한 결과, 평균 세탁량 4kg의 경우 최소 157원**에서 최대 950원***으로 제품 간 최대 6배 차이가 있었다. 평균 세탁량 7kg의 경우에는 최소 314원**에서 최대 950원***으로 최대 3배 차이가 있었다. 
  * 1·2인 가구 평균 세탁량 4kg, 4인 가구 평균 세탁량 7kg(유럽환경청 및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준용)
 **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크라 클린 팩세제((주)코스트코 코리아)
*** 스너글 캡슐 세탁세제 허거블 코튼 클린 앤 케어(유니레버코리아(주))
☐ 전 제품, 함유 금지·제한 물질 및 용기·포장 등 관련 안전기준 충족(세부내용 11쪽)
세제 내 함유 금지 물질인 벤젠, 비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브롬화 에틸과 함량 제한 물질인 전인산염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용기 파손 여부와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1호)
  ** 캡슐형 세탁세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에 해당
☐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 표시 적합성, 개선 필요한 제품 있어(세부내용 14쪽)
세탁세제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품목, 제품명, 용도, 제조연월, 액성,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 특정 내용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8개 제품 중 '생활공작소 고농축 캡슐형 세탁세제 라벤더향'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을 표시 기준농도인 0.01% 이상 함유하고 있었음에도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질살리실레이트, 리날로올, 시트로넬롤

※ ㈜생활공작소는 해당 제품의 표시 누락 성분을 표시하고, 9월 중순부터는 개선된 제품을 유통·판매하겠다는 개선 조치 계획을 회신함. 

☐ 생분해도 전 제품 양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1개 제품만 '우수'(세부내용 12쪽)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세탁세제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세제가 하수 등을 통해 배출되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스너글 캡슐세제 허거블 코튼 클린 앤 케어'가 우수 등급, 나머지 7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다. 
* 28일 이내에 생분해 정도 70% 이상(KS I ISO 7827,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정도 평가),「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1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한국환경공단 평가 실시), 사업자 제공
☐ 세탁 후 헹굼 횟수는 2회면 충분(세부내용 13쪽)
세탁 후 헹굼수의 잔류 세제 농도를 시험하여 세제 제거율을 평가한 결과*, 기본 2회 헹굼만으로 세제 성분이 97.3% 제거되어 추가 헹굼 없이도 충분한 세탁이 가능했다. 헹굼 1회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195L)**의 약 10.3~30.8%***에 해당해, 세탁 습관을 개선하면 일상에서 물 사용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된 조건 하에 시험 진행하기 위해 캡슐 1개의 세탁량이 공통적으로 7kg에 해당하는 3개 제품(스너글, 테크, 퍼실)으로 시험을 실시
** 한국 1인당 일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 세탁물 7kg 기준 드럼세탁기 약 20L, 일반세탁기 약 60L 헹굼수 사용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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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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