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성장펀드' 제1호 펀드, 전북에서 1,000억 원 규모로 출범

- '26년 4,5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 펀드 출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20일(목) 라한 호텔 전주에서 개최된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전북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 (일시) '26.8.20(목) 13:30 ~ 18:30
 
◼ (장소) 라한 호텔 전주 온고을홀 1층(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 (주요 참석자)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도의원,
정읍시장, 김제시장, 익산부시장, 전북은행 은행장, 원광대학교 부총장, 현대자동차 대외협력실장, 비나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하나은행 본부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
 
'지역성장펀드'는 지역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이다. 14개 비수도권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올해 4,50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한다.
 
중기부는 올해 1월 「2026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전남·광주), 전북, 대전, 울산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북에서 '지역성장펀드' 제1호 펀드가 1,000억 원 규모로 결성된다.
< 2026년 지역성장펀드 선정결과 >
 
구분 조성지역 모태펀드 출자규모 모펀드 최소 결성액
초광역형 대경권(대구·경북) 750억원 1,250억원
서남권(광주·전남) 750억원 1,250억원
단독형 전북 600억 원 1,000억 원
대전 350억원 500억원
울산 350억원 500억원
합 계 2,800억 원 4,500억 원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의 600억 원을 마중물로 하여 총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전북은행, 비나텍, 원광대학교 등 지역의 은행,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며, 전북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참여한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지방정부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총 1,8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본 행사에서는 1부 펀드 결성식 이외에도 2부에서 전북 유망기업의 기업설명회(IR) 및 1:1 투자 상담회가 진행됐다. 이후 3부에는 수도권 대형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사와 지역 기업 간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의 대학, 은행, 선배기업, 도민의 뜻이 모여 출범하는 전북의 첫 투자 플랫폼"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 펀드를 시작으로 지역성장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목원에서 체험하는 산림생물 탐사프로그램 '키즈 탐험대' 대원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0. 15:12 기준

  1.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순위동일
  2.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서 출범…1000억 원 규모 순위동일
  3. 한우산업법 21일 시행…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 NEW
  4. 20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공습경보 땐 가까운 대피소로 단계하락 1
  5. 영상 진짜 반달가슴곰 만나러 출동! NEW
  6.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