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법 시행규칙 특례 신설 이어 청정실(클린룸) 소화설비 세부기준 개정 등 규제혁신 가속화
-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허용으로 시설별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기대
- 위험물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컨설팅) 수요 발굴·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의 제때(적기) 집행 지원
□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 및 증설 시 직면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은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 소방청은 수도권(용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 단지 기반(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의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제때(적기)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 소방청은 이에 앞서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선제적으로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 및 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과 청정실(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 나아가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청정실(클린룸)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전용 방식 흡수관)하는 방식 대신,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방식(헤더관 방식 흡수관)도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 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 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디비(DB)하이텍, 에스케이(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참여]' 및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현장의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컨설팅)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리스크)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위험물안전과장
이민규
(044-205-7490)
담당자
위험물기획계장
정지원
(044-205-7481)
위험물법령계장
이기준
(044-205-748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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