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2026.08.21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 위험물법 시행규칙 특례 신설 이어 청정실(클린룸) 소화설비 세부기준 개정 등 규제혁신 가속화

-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허용으로 시설별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기대

- 위험물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컨설팅) 수요 발굴·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의 제때(적기) 집행 지원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 및 증설 시 직면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은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소방청은 수도권(용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 단지 기반(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제때(적기)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에 앞서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선제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 및 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과 청정실(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나아가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청정실(클린룸)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을 마련하고 820일부터 9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전용 방식 흡수관)하는 방식 대신,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방식(헤더관 방식 흡수관)도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디비(DB)하이텍, 에스케이(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참여]'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현장의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컨설팅)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리스크)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위험물안전과장

이민규

(044-205-7490)

담당자

위험물기획계장

정지원

(044-205-7481)

위험물법령계장

이기준

(044-205-748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약처, WHO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시밀러 규제 역량 강화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1. 08:37 기준

  1.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순위동일
  2.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NEW
  3.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서 출범…1000억 원 규모 단계하락 1
  4.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단계하락 2
  5.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단계상승 2
  6. 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