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8. 24.(월)부터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구술심리 :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종료 직후 녹음파일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술심리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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