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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외교부·KOTRA, 시리아 재건시장 선점 나선다… UNDP와 손잡고 공동 설명회

2026.08.2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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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외교부·KOTRA, 시리아 재건시장 선점 나선다… UNDP와 손잡고 공동 설명회

 - UNDP와 함께 「UNDP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리아 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 시리아 재건논의 본격화에 따라 시리아 경제동향, 재건시장 전망에 이어,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설명과 1:1 상담까지…국내기업 70개사 참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4일 외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UNDP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리아 사업 참여 설명회(ROK-UNDP Partnership: Strengthen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Syria)」를 개최했다. 


사진2_시리아 사업설명회

▶ 조달청은 24일 외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UNDP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리아 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 시리아 제재 완화 이후 국제사회의 시리아 재건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시리아 재건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리아 재건사업은 약 2,160억 달러 규모로, 13년 이상 지속된 분쟁으로 훼손된 도로·전력·상하수도·병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전반의 재건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은행(World Bank), 「Syria Physical Damage and Reconstruction Assessment 2011-2024」 (2025.10.21.)


 그러나 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송금 제약 등 경제 제재가 잔존해 일반적인 경로의 재건사업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UN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시리아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 사업여건과 대금지급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리아 재건시장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 70개사가 참석했다.

 주레바논 한국대사관은 시리아 민간 전문 컨설팅사 'Karam Shaar Advisory'를 통해 시리아 경제 동향 및 금융거래 환경 등을 설명했다. 이어 UNDP 조달전문관은 UNDP의 시리아 회복·재건 지원 현황과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KOTRA 암만무역관은 시리아 재건시장 현황 및 전망을 각각 소개했다.


 조달청은 국제기구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리아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오는 11월에 개최될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 유엔조달시장 진출기업 협의체 운영 등 국내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place : 국내 유일의 조달분야 수출상담회로, 매년 주요 발주처, 조달 전문 바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담당관을 초청해 기업에 정보제공 및 1:1 상담 진행


 마지막으로 조달청 담당 공무원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UNGM*을 통한 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안내와 1:1 진출 상담을 진행했다. 

  * 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 : UN 시스템의 공식 조달 포털로 UN 조달담당자와 UN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조달청은 이번 상담 결과와 기업별 애로사항을 분석해 기업들이 공급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찰 참여와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국제사회의 시리아 재건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적기"라며, "외교부·KOTRA 등 범정부 협력과 UNDP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시리아 재건사업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이대권 사무관(042-724-752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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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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