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기술위원회 승격 추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제표준화기구 정회원국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술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8월 25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정회원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기술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 영국 등은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하수저류댐, 인공함양, 지하수 예측모형(모델링) 등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 분과위원회*는 2021년 12월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맡은 이후 의장, 간사, 작업반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지하수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 수문계측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산하 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로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6개 정회원국이 활동 중, 환경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간사국을 수임한 사례(ISO TC113 SC8)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표준 개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하수 분과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지하수 기술위원회가 설립되면, 국내 물 자원 관리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표준화에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내 특별자문그룹을 운영하며 회원국과 합의 과정을 거쳐 2025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 중앙사무국에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후 지난 7월 7일 전체 정회원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개시했으며, 투표는 오는 9월 29일에 종료되고, 2027년 3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및 간사국이 최종 결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확보하고 기술위원회 활동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8월 25일 오후 4시와 밤 11시 두 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가진 135개 정회원국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줌) 방식의 온라인 기술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추진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여 회원국 투표까지 진출한 최초 사례"라며,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으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장을 열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제 활동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표준화기구 기술간담회 개최 공지문.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책임자  과  장   김문수  (032-560-8360)  담당자  연구사  김연태  (032-560-836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책임자  과  장   허유정  (032-560-8383)  담당자  연구관  김은미  (032-560-790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형 재난현장 소방력 공백 예방(제로화)에 기여… 민·관 협업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5. 08:17 기준

  1. 영상 신분증만 3개?! 배 타고 바다 지키는 공무원의 정체 NEW
  2.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24시 사용 마감! 단계하락 1
  3. 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NEW
  4.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NEW
  5.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NEW
  6.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문화주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