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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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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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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8. 25.() 11:00

< 8.26.() 조간>

배포

2026. 8. 25.()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8.25()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 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술보호 정책과제의 협의·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부처간 협의체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 및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다루었다. 금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여 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마련할 방침이다.

 

* 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산업기술보호법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제반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추진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 은

(044-203-4850)

 

기술안보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3-485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



참 고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요


 

1. 개 요

 

(목적) 부처간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과제의 협의·조정

 

* 산업기술보호 정책과제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협의회 개최 가능(시행령 제5)

 

(일시·장소) 8.25(), 14:00~15:30 / 정부세종청사 13627

 

(참석자) 산업자원안보실장(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위원)

 

* 과기부, 중기부, 지재처 등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당연직 부처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제) 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7~'29) 추진 계획
기술보호제도 기술유출 제재 고도화 방안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모두발언

산업자원

안보실장

14:05~14:20(15')

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추진 계획

기술안보과장

14:20~15:25(65')

부처별 토의

참석자

전체

15:25~15:30(5')

마무리 발언

산업자원

안보실장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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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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