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4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심의 주체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내 제1소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상세 규격, 특정 수치 및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을 전담한다.
○ 심의에는 소방 관련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한 ▲법적 기준[독점·규제, 법령 어긋남(저촉) 여부 등]▲기술적 기준(필요성, 안전성 확보 등) ▲기타 기준(소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구분
건수
관련내용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1
준비작동식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방식에 따른 논·싱글·더블 인터락 정의 추가
화재조기진압용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1
화재조기진압용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
가압수조방식 전원의 유효작동시간 확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9)
1
냉동창고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응축수 결빙 및 부식 등 배관 점검용 분리형 배관 기준 마련
기타
10
표현수정, 오탈자 등 경미한 내용 변경
□심의 안건은 총 13건으로, 수계 소화설비인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관련 기술기준 2건(NFTC 103·103B)과 창고시설 관련 기술기준 1건(NFTC 609), 일부 기술기준의 표현을 정비하는 기타 안건 10건이 심의되었다.
□ 이번개정안에는 냉동창고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냉동창고는 영하의 실내와 영상의 외부 공간 간 온도 차가 큰 특성상, 벽체를 관통하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내부에 응축수가 생겨 부식이나 결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냉동창고의 벽체 관통부에 점검이 가능한 분리형 배관을 설치하도록 해, 결빙 여부와 내부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식이나 손상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을 효과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지·관리와 작동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심의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모두 갖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동훈
(041-559-0530)
담당자
선임연구원
박태희
(041-55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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