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설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6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 데이터센터는 다수의 전산장비와 전기설비가 상시 가동되고,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와 무정전 전원 장치(UPS) 설비 등이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시설 자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단과 주요 공공·사회 서비스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시설별 취약사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전국 데이터센터 총 163개소로, 공공기관 65개소와 민간기관 98개소이다.
○ 이번 조사는 시도 화재안전조사단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터리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 특히 데이터센터의 시설 특성을 고려해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화재 위험 요인부터 화재 발생 후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배터리 분야에서는 ▲배터리 랙과 지지대의 안전성▲잠김(침수)·물이 샘(누수) 여부 ▲저장장소의 온도 관리▲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 상태▲배터리 파손 및 배터리액누출 여부등을 확인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배·분전반과 접지시설,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 여부등을 살피고, 소방 분야에서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또한 전산실과 배터리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실의 분리 여부 및 방화구획,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질 수 있는 확산 위험 요인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 조사 과정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안전 상담(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아울러 데이터센터별 전산실·배터리실·무정전 전원 장치(UPS)실의 설치 형태와 배터리 종류, 자동소화설비 설치 현황 등도 함께 파악해 향후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산장비와 전기설비,배터리 등이 집약되어 있어 시설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피고,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代과 장
김우석
(044-205-7441)
예방정책과
담당자
소방령
박홍수
(044-205-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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