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는 해결방안 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첫 번째 해결사례는 과도한 신고 증빙 요건으로 인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 방해 단속'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 시민은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반려되었다. 그 이유는 규정상 차량'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해야 했는데,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정부는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기보다는 현장 확인과 같은 단속 방안을 추가 모색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해결사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OO근린공원 인근 아파주민들이 "새벽녘 게이트볼장 소음으로 수면 피해가 가중되니 이용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에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 4곳이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과 근접해 있었고 새벽부터 발생하는 게이트볼 타구음 등으로 인해 소음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다.

 

관할 지방정부는 게이트볼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 및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는 이번 해결사례들을 계기로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쯔쯔가무시증 유행시기 다가온다, 전국 털진드기 감시 시작(8.26.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6. 10:12 기준

  1.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단계상승 1
  2.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단계하락 1
  3. 영상 하천·계곡 불법 의심 시설,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NEW
  4. 영상 여행과 통일 그리고 일상 NEW
  5. 영상 야근은 매일인데, 수당이 없다고? NEW
  6. 세계박람회 열린 여수에서 세계 첫 섬 박람회 개최(9.5.~11.4.)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