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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목.조간]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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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 「검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8.26.~10.6.)

- (국민편익) 출입국자 감염병·건강정보 알림 서비스 도입 및 검역서식 통합 운영

- (규제개혁) 고위험 선박 집중 검역으로 전환 및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10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선박·항공기 무작위 표본조사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자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 (제3조의2 신설)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이동이 팬데믹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의 입국장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적시에 제공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상 근거(제6조의2)를 마련했다.

  * (′25년 기준) 입국자 수 4,929만 명, 출국자 수 4,903만 명

 ** GPMB(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WHO·세계은행 공동 설립)는 팬데믹 위험요인 15개 중 '국제이동(Global Movement)'을 '매우 높음(Very High)'으로 평가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한다.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 선박 검역조사 기준 정비 > (제6조의5 개정)


  선박 검역 시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승선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 분류하여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 (제6조의4, 제6조의5 개정)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검역서식 통합 및 개선 >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개정)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16동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화: (043) 719-9211, FAX: (043) 719-9249

* 전자우편: jolghj@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검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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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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