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뽑은 '26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 총 37개 사례 출품, 국민투표·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 최우수상 선정... 국민 체감 적극행정 성과 확산 |
관세청은 8월 28일(금)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7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국민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다.
최종 심사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했다. 위원회는 현장 발표 과제별 질의응답과 심층 토론을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을 중점 평가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최종 선정했다.
* (위원장) 관세청 차장 (위원) 민간 전문가 6명, 내부 공무원 2명
최종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상에는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선정되었고,
ㅇ 우수상 3건에는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차단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한 면세범위 적용절차 마련, △면세점 환불 편의 제고를 위한 미징수 세금 부과취소 절차 마련이 선정되었다.
ㅇ 장려상 5건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신속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용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밀수출 도난차량 피해자 재산권 회복을 위한 국내 환수·재수입면세 지원, △회생가능 체납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원유 추가 하선 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K-푸드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9건(요약)
별첨.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평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