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총 10건을 '2026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는 기존 관행이나 제도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년간('25.9월 ~ '26.8월)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10건을 본선 진출 사례로 선정했으며, 지난 26일 적극행정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심사는 ▲국민 체감도▲적극성·창의성·전문성▲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위 4개 사례는 소방청 대표로 '2026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상위 4개 사례
1위(최우수)
소화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2위(우수)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
3위(장려)
119안심콜 전면 시행
4위(장려)
산불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국가 총력 대응체계 가동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 최우수 사례에는 화재 상황에서 누구나 적합한 소화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소화기 적응 화재유형별 표기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 기존 소화기에는 적용 가능한 화재 유형이 A·B·C급 등 문자 중심으로 표시돼 있어 일반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화재 유형별 픽토그램(그림문자)과 문자를 병행 표기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선해 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누구나 적합한 소화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수 사례는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관리 기준을 마련한'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이 차지했다.
○ 소방용품은 제조기술과 설치환경, 사용빈도 등에 차이가 있어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교체 시기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무조건 교체' 방식 대신 권장 내용연수와 노후·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교체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청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현장에 확산하는 한편, 상위 4개 사례를 '2026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해 소방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 김재홍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를 창의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이인중
(044-205-7240)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소방위
김영민
(044-205-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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