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8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가 함께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 포함,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의 위원을 위촉(임기: 2)하여 총 15명으로 구성

 

  위원회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법정 심의기구로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비롯해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정부 중심의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 양곡 산업 주체가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향도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양곡정책 심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쌀 뿐만 아니라 ·콩 등 주요 양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위원회는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개정 양곡관리법16조의2 및 시행령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한 작황 호조로 정부가 매입 등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 범위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가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기준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수급대책 의무시행 기준 마련으로 시장 주체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도 제고되어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3대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31. 19:27 기준

  1.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단계상승 3
  2. 의료비 많이 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원 환급 순위동일
  3. 고유가·엔저 속 일본인 해외여행지 1위 '한국'…역대 최고치 순위동일
  4. 내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요금↓·좌석 수↑ 순위동일
  5.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내년 2월부터 6개월 간 접수 NEW
  6. 최대 2주 걸리던 군 경력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으로 1~2분 만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