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 제도 악용 방지 위해 외국인 실거주 확인 8월 31일부터 시행 및 엄격 심사 -

-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위한 법령 개정 신속 추진 -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3,030억 원 편성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기술 연구 가속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1. 12:17 기준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순위동일
  2. 내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요금↓·좌석 수↑ 순위동일
  3.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 순위동일
  4.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순위동일
  5. [정책 바로보기]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더디다? 순위동일
  6.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