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 주 5일 근무 도입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12월)한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꾸준히 넓히며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모성보호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0.7% 늘어난 6.7만 명까지 확대되었다. '24년 이후에는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노·사 및 전문가는 1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을 구현하려면 적용 대상 확대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노·사 및 전문가는 최근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모성보호급여가 개인을 위한 사회보험이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들고, 재원은 노·사·정이 분담하되 저출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정부는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28년에 신설하고,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동 계정으로 옮긴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저출생에 대한 노·사·정 공동의 책임을 고려해 '27년부터 '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재정 지원을 확대해 '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0.9조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이와 함께 '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되며, '28년에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의 지출상황을 살핀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2.0%)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실업급여 제도 개편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노·사 및 전문가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에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그간 지체되어 온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에 연동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2>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정부는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왔다. 지난 '25.10월 감사원에서도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으로 운영되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동비율은 우선 '26년 상·하한액 격차(3.1%)를 고려하여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그간 사중손실*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재취업 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지급 제외 기준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노·사 및 전문가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논의 결과를 도출했다.
<2>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정부는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3월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노동자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27.1월~). 이어서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등의 사유로 적용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예외를 인정해 제외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일부만 예외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상을 넓혀가되, 구체적인 확대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이번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등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로 지출은 효율화하고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의 보험료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모성보호급여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여건을 점검하면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주요 내용
법률 개정
■ (가칭)일 가정 양립 계정 신설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
■ 구직급여 지급시 무급휴일 제외(주 7일→6일)
하위법령등 개정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1.8%→ 2.0%)
■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 개편(하한액의 10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하향(월 574만원→300만원 이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편도 그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가칭)일 가정 양립 계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박미진(044-202-735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경선(044-202-7374), 박채원(044-202-79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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