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알(R)-22 냉매는 구형 에어컨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불연성 물질이나, 오존 파괴의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불법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 불법 혼합냉매는 알(R)-22 용기에 생산·판매가 중단된 알(R)-40⁕(클로로메테인, CH₃Cl)을 혼합한 뒤 '알(R)-22'로 표기해 판매되는 제품으로, 눈(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R-40은 1920~1930년대 초기 냉매로 사용되었으나 높은 독성과 가연성으로 퇴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냉매 용도의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임.
□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를 추적한 결과 총 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 7월 기준 14건으로 2025년 이후 급격히 늘었으며, 다른 원인으로 분류되었다가 재조명된 사례도 11건에 이른다.
○ 발생 원인은 철거·충전 중이 17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착수했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추적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회전자·배관 등)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 냉매를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가동을 거치며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되고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공기·수분과 접촉해 발화로 이어진다.
○ 이번 규명은 소방청이 추진해 온 '화재조사 빅데이터(DB) 기반(인프라)'과 '권역별 화재감정기관(국립소방연구원·서울·경기 등), 시도 화재조사관'이 공동으로 이뤄낸 데이터 기반 감정·추적조사의 성과다.
□ 불법 혼합냉매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튄 불꽃으로 인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6월에는 인천 강화의 한 주택에서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고, 올해 6월 목포와 작년 4월 서울에서도 에어컨 냉매로 인한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이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불법 혼합냉매가 확인된 바 있다.
○ 국립소방연구원은 감식·감정 과정의 2차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혼합냉매 대응 현장조사 안전 지침(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화재조사관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이 문제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보고 관계 부처와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달 14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 25일에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국립소방연구원·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경남소방본부가 참여한 2차 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 온라인 판매 차단 등 대책을 논의했다.
○ 앞으로 관계 부처는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온라인 유통 차단 방안과 소비자 경보 등 조치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모든 에어컨 냉매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저가 불법 혼합냉매이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수칙을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냉매는 의심할 것 ▲품질 인증 표지(마크)가 없는 냉매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 것 ▲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기록·보관할 것
□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눈(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5-7470)
담당자
소방경
임영채
(044-205-747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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