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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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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방안'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시··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운영하고 있다. 2015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56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할 수 있도록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할 기관(··구청,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시스템) ··구 또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폐업신고 처리 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편, 이제까지 관할 기간 간 폐업신고 자료 전달 과정에서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폐업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도 주관 부처가 ··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부진기관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는 카드뉴스·안내문 등을 제작하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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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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