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업인이 직접 가꾸고 소득도 높인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업인이 직접 가꾸고 소득도 높인다!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 선정

- 서귀포시 법환동(최우수), 안산시 두서(우수), 고흥군 연홍(장려) 공동체 선정

- 우수공동체 포함 88개 공동체에 내년 육성사업비 약 70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어촌의 자율적 혁신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평가는 각 공동체의 지난 1년간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추천한 10개 공동체에 대해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제주 서귀포 법환동(최우수), 경기 안산 두서(우수), 전남 고흥 연홍(장려) 공동체를 우수공동체로 선정했다.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법환동' 공동체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확대, 마을어장 일부개방을 통한 관광객과의 상생도모, 산란장 조성 등 자원회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두서' 공동체는 종자 방류 및 1일 생산량 제한, 공동판매장 운영을 통한 공동체 수익창출 및 구성원 배당금 지급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돋보였다.

 

장려로 선정된 '연홍' 공동체는 어장휴식 강화, 해적생물 구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판매장 운영 및 특산품 판매 등 어장관리와 공동체 소득증대 관련 성과가 우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체에는 어장환경 조성, 수산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우수는 약 1억 7천만 원, 우수는 1억 4천만 원, 장려는 1억 2천만 원 규모의 육성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우수공동체 사례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향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공동체를 포함하여 총 88개 공동체에 내년도 사업비 약 7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차등해서 지원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전문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3. 12:37 기준

  1. 30년 손맛이 백년가게로! 지역을 지켜 온 '백년가게'의 힘 단계상승 1
  2.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NEW
  3.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단계상승 3
  4.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NEW
  5.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순위동일
  6.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