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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2026.09.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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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 9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집중 홍보편의점·주유소 36천여 곳 등 활용

- '방마다 감지기 하나, 세대별·층별 소화기 하나'정기 작동점검 당부

- 낡은(노후) 아파트 아동·노인·장애인 거주 세대에 감지기 무상 지원도 함께 안내


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10일부터 23까지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홍보(캠페인)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캠페인)는 명절을 계기로 국민이 고향집의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가운데 주택 화재는 연평균 27.3%였으나, 전체 화재 사망자의 59.8%주택 화재에서 발생해 주거공간의 초기 화재인지와 신속한 대피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기는 화재 연기를 감지경보음을 울리고, 소화기화재 초기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

2025426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잠자던 거주자를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2025830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원룸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자 거주자가 즉시 대피하고 119신고해 연소 확대와 재산피해를 줄였다.

 

소방청은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알림말(메시지) 생활접점온라인 매체를 연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SK주유소편의점[씨유(CU), 이마트24, 지에스(GS)25] 전국 36천여 매장에서 40초 분량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소방청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영상을 게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광판기차역·지하철·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 거점,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장소전광판·막대 광고(배너누리집을 활용해 홍보한다.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유관기관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한국소방안전원티브이(TV)·라디오온라인 경로(채널)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보(캠페인) 기간에는 낡은(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도 집중 안내해, 대상 세대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412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3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장애인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대상 세대에는 방·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무상 보급한다. 관할 소방서 방문·전화·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방문 설치도 지원한다.

 

소방관 사칭 사기 피해 주의

· 본 사업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액 무상이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방문하여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즉시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고향집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안전 선물"이라며, "올 추석에는 방마다 감지기, 세대별·층별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꼭 확인하고, 낡은(노후) 아파트 지원 대상 세대는 관할 소방서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신주한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장

정용민

(044-205-766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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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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