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9.8.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

- 「2026년 기후보건포럼」 개최(9.8)하여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논의

【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황인경)와 함께 9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스퀘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2026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한다(붙임 참고).


  질병관리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보건 분야의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기후보건 연구·정책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국민과 정책 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한 건강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은 기후보건 커뮤니케이션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김미지 교수(경상국립대학교)의「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채수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후위기와 건강을 잇는 커뮤니케이션 과제」, 유명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의「폭염 위험 인식 조사 결과와 기후위기 소통에 주는 함의」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패널토의에서는 권호장 교수(단국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백혜진 교수(한양대학교), 김남수 이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지윤 활동가(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명형남 실장(충남연구원), 박숙경 과장(질병관리청)이 패널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함께, 그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실제 건강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과 지역사회, 국민의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기후보건포럼」포스터


<별첨> 2026 기후보건포럼 자료집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8. 15:17 기준

  1. "못생겼다고 맛까지 못생긴 건 아니죠" 착즙기 한 대 들고 전국 누볐다 순위동일
  2.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단계상승 3
  3. 치매 있어도 일상 누릴 수 있게! 예방·돌봄·재산관리 촘촘하게 돌본다 단계상승 1
  4. 이달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시작…11월 9일까지 단계상승 2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2
  6. 한·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위기를 기회로"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