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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회복력 강화을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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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보험 등 기후회복 기반 마련

▷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내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9월 9일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및 취약계층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된다. 또한,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함으로써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한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응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적응대책의 이행점검과 함께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적응 성과를 평가하여 조사(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을 다지고, 기후보험 도입 및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에 대해 교수·연구원 등 기후적응 및 법률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후위기적응법 개요

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임종욱  (044-201-696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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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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