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중소·중견 무역금융 연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 공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중소·중견 무역금융

연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 공급

특례보증, 올해 3,500억원, 내년 4,500억원 규모로 확대

상생 무역금융, 연내 10조원 규모 재원 조성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내년 1조원 규모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연내 120조 원, 내년까지 14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달성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조기 돌파했다. 정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 원에서 올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어렵게 시작하거나 또는 수출 기회가 있음에도 충분한 보증 한도를 제공받지 못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 투자도 가능한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맞춰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에는 1조원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무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백만 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힌다.

 

변화하는 무역금융 수요에 맞춘 신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하여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장기 성장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재화 등을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유형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강화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과거 수출실적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을 세운 손, 미래를 이끌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9. 12:37 기준

  1.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순위동일
  2.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단계상승 3
  3. AI 도시의 시작점…천안아산역에서 만난 K-AI 시티 단계하락 1
  4. "못생겼다고 맛까지 못생긴 건 아니죠" 착즙기 한 대 들고 전국 누볐다 단계상승 2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2
  6.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