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피심인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이하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본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및 그 소속 직원들이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2-107호(2022. 5. 9.) 및 제2024-364호(2024. 12. 24.)
한편, 피심인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및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全)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사무처는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3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9월 10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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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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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명령 개요>
공정위는 2022. 5. 9. 처분 및 2024. 12. 24. 변경처분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에 대하여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중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수권*·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40개 노선 모두에 대하여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 각 공항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아울러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건의 주요 내용
1)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변경요청 내용>
피심인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노선에 대하여 당해연도 공급 좌석 수가 2019년 공급 좌석수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공급좌석 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시정명령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한 변경처분 의결일(2024. 12. 24.)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변경처분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행위 사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26. 2. 2.부터 2. 6.까지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서울 강서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026. 2. 2.부터 2. 4.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 및 전자메일을 삭제하였는데,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5조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중동 전쟁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변경요청 내용>
피심인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반적인 항공여객 수요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하여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였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각 노선별 2026년 전체 항공여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의 발발과 그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全) 노선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는 등 시정명령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중동 전쟁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