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첨단 감시장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진단… 대산산단 자발적 저감 나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첨단 감시장비 활용한 사업장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방안 마련

▷ 금강유역환경청?사업장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이행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마재정)은 9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 청사(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3개사*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대산공장, 한화토탈에너지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년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실시한 사업장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특성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태양추적적외선측정법(SOF), 차등흡광탐지측정기(DIAL) 등 적외선 또는 자외선 레이저를 활용해 물질의 흡광량을 측정함으로써 대기 중 VOCs 농도를 원격으로 측정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첨단 감시장비가 탑재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을 이동하거나 주요 공정 인근에서 일정시간 측정하는 방식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시설이 전반적으로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료 입고나 공정 유지보수 등 간헐적·비정기적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진단 결과를 사업장과 공유하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장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저장탱크 개방검사 시 이동식 흡수탑을 활용한 배출가스의 포집·처리 및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의 당일 반출, △압력완화장치 시험 전 설비 내부 잔류가스 제거 절차 강화,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활용한 비산누출시설 점검주기 강화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장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2019년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의 배출저감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저감 대상을 휘발성유기화합물까지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도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배출특성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장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측정과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장 맞춤형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되어 실질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 이행상황을 살피고,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요.

2. 자발적 협약서.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900)  담당자  사무관  김우리  (044-201-691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책임자  과  장   홍석영  (032-560-7330)  담당자  연구사  김정훈  (032-560-7337)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책임자  단  장   노원택  (042-865-9051)  담당자  사무관  김현철  (042-865-905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담은 줄이고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로' 행정안전부, 추석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13:17 기준

  1.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849km '동서트레일' 도전! 순위동일
  2. 영상 "한 쪽을 빼곡히" 20대도 예외는 없었다 순위동일
  3.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민 목소리 정부에 제대로 닿도록" 단계상승 2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6. 연금 받다가 변동이 생겼다면?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