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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