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산 여름딸기 '미하',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용료 계약 체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여름딸기 '미하'의 품종 사용료(로열티) 계약을 94키르기스스탄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 팜투테이블체결했다.

 

'미하'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사계성* 여름딸기로, 과육이 단단하며 수확량이 많다. 고온에서도 잘 자라 여름부터 가을까지 기온이 10~28()인 키르기스스탄 현지 기후에 적합하다.

* 온도가 높고 낮 길이가 긴 조건에서 꽃대 형성하고 착과됨(여름딸기 품종)

 

이번 계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미하' 품종을 제공하고, 팜투테이블은 키르기스스탄 내 종묘 증식과 생산·판매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갖는다. 계약 기간은 2033년까지 7년간이며, 계약 물량은 올해 1만 주를 시작으로 총 100만 주까지 확대한다. 예상 사용료 수입은 약 1,0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실제 생산·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업체가 제안한 생산 계획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선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의 자가 증식분까지 사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국산 품종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팜투테이블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orld Food Programme)과 협력해 온실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전문 업체이다. 농촌진흥청과는 202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키르기스스탄 해발 900m 고지대 온실에서 한국 딸기 품종보급확대를 위한 국외 적응성 시험 재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품질이 우수한 '미하' 딸기 생산에 성공하며 현지 보급 가능성을 확인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여름철인 6~8월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한 딸기 품종을 재배한다. 현지에서는 다소 식미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1kg당 가격이 한화 6,760~10,140원에 형성돼 물가 대비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맛과 품질이 우수한 국산 딸기의 경쟁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2002년 여름딸기 품종 개발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해외 진출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베트남에 '고하'를 시작으로 2019년 미얀마에 '무하', 2022년 베트남에 '고슬'어미그루(모주)를 수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소장은 "이번 사용료 계약은 국산 여름딸기 품종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사용료 수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여름, 가을철 생산이 가능한 국산 사계성중일성* 딸기 품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어나도록 기술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일성: 낮 길이에 관계 없이 꽃대가 생기며, 연중 꽃대가 발생함.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교차 큰 환절기, 돼지 건강은 온도·환기 관리부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8:22 기준

  1. 정부 "견조한 경기회복세…중동전·미관세 등 불확실성은 확대" 순위동일
  2.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4. '독서의 달' 전국 도서관에서 꽃 핀 '그냥 좋아서(書)' 단계상승 1
  5.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하락 1
  6. 일곱 번째 '푸른 하늘의 날'…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