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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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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9 11() 2026-14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2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오르비텍이 신청*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 오르비텍-원자력사업본부(서울사업소)에서 오르비텍-분석센터(울산사업소)로 사업소 간 핵연료물질 이관

 

오르비텍은 이번 허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8종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안위는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능력확보, 시설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배출물에 따른 환경상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허가사항이 허가기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원료물질공정부산물취급·관리하는 종사자우주방사선피폭우려가 있는 운항·객실 승무원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최근에 개정된원자력안전법 행규칙*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는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진단 인정 범위**의료법수의사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원안위)와 의료분야 방사선 관계 종사자(복지부, 농림부)의 상이한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통일('26.7.6. 개정)

** (현행)원자력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한,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을 건강진단 판정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진단기관항공사 판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운영변경허가**()에 대하여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 사고관리계획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원자로냉각재계통·격납건물 살수계통 외부주입유로 신설 등) 설치

 

한수원은 '156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6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별첨: 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심의·의결 제2) 생활주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 일치와 결과보고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개정()

(심의·의결 제3) WH900형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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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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