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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자 32점 포상...우수사례 발굴·확산

-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사업영역보호제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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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14일(월)부터 10월 13일(화)까지 「2026년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적극 참여해 자발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과 사업영역 갈등 완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현장의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 분야는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보호 등 총 3개 분야이며, 중기부 장관 표창 총 32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① '성과공유제 확산' 분야에서는 위탁·수탁기업 간 혁신적인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노력해 발생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한 기업을 공모한다.
 
성과공유 과제 이행을 확인받은 위탁·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성과공유 과제 3건을 선정해 총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② '상생결제 확산' 분야에서는 상생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거나 2차 이하 하위 거래단계로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확산하는 등 상생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20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발표한「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일반 상생결제와 구분해 유통 분야 상생결제를 별도로 포상한다. 이를 통해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통 분야의 상생결제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하고, 유통기업의 제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③ '사업영역보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사업조정 및 상생협약 등 사업영역보호 제도에 따른 법령·고시 및 세부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기업을 포상한다.
 
또한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 개인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총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13일(화)까지이며, 포상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전자우편 접수처
· 성과공유제 : benis@win-win.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 상생결제 : winwinpay@win-win.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 사업영역보호 : psr@win-win.or.kr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운영부)
 
중기부는 신청·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2026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41, 8945) 또는 동반성장위원회(02-368-84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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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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