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형 문제로 수년간 표류해 온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지역 학교부지 문제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기도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에서 신청인 대표,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학교부지 마련·주민편의시설 설치·통학안전 확보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광주시는 삼동 225번지 일원에 삼동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부지로 중대동 산22-19번지를 지정하였다. 이후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경사도가 높은 임야지형으로 일조환경·접근성·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부지 변경을 요구해 왔으나, 광주시는 학교부지 변경이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또한, 삼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4.2km 떨어진 중대동의 광남초등학교로 통학버스 이용 등을 통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어 불편과 안전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삼동 지역 주민 1,082명은 학교부지 변경과 통학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고,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기존의 중대동 산22-19번지 대신 중대동 311-15번지로 변경하기 위해 상업시설용지를 축소해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에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 시설과 학교를 잇는 보행로(육교 등)를 설치하며, ▴삼동 지역 통학구역을 인근 직동지구에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로 조정해 통학 거리를 현재의 4.2km에서 1.7km로 단축하고, 신설 학교의 학교부지 내에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이 동시에 회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승하차구역 및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열악한 삼동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간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가 하나로 모여 성사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 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사회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