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의류관리기 3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류관리기 품질비교시험 결과]  
표준스타일링은 LG전자, 건조 코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빨라

의류관리기는 의류의 탈취·구김제거뿐 아니라 실내 제습 기능까지 갖춘 대표적인 융복합 가전제품으로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관리기 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구김제거·탈취·건조 등의 주요 성능은 제품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작동시간, 소음, 세부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건조코스 정확성·문 밀폐력 등 사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구김제거 성능, 전 제품 유사한 수준이나 작동시간은 차이 있어 (세부내용, 8쪽)
의류관리기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다림질 수준(약 4.5등급 이상)의 구김제거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스팀, 바람 등을 통해 섬유 구김을 완화해주는 제품으로 작동 후에도 의류에 일부 구김이 남아있을 수 있다.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준스타일링 코스'를 기준으로 셔츠의 구김제거 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2.5~3.0 등급의 보통 수준이었다. 작동시간은 LG전자(SC5MSR82S) 제품이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코웨이(FAD-02S) 제품이 45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14분의 차이가 있었다.
 *의류의 구김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0.5단계)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구김이 적음.
다만, 삼성전자(주름집중 코스)*와 LG전자(핸드스티머 기능)** 등 2개 제품은 구김제거 특화 코스 및 기능을 별도로 두어 구김제거 기능을 보완하고 있었으며, 해당 코스·기능에서의 구김제거 성능은 '표준스타일링 코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4.0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셔츠 1벌에 대해 빠르게(25분) 구김을 완화해주는 주름집중 코스(표준 모드)로 평가함.
**수동으로 구김을 제거할 수 있는 내장된 고압 핸드스티머(중 모드)를 3분 정도 예열한 후 셔츠 1벌을 약 30초 이내로 다림질한 조건에서 평가함.
☐ 탈취·살균성능, 전 제품이 99% 이상 제거 (세부내용, 9쪽)
의류관리기는 의류케어 코스(표준스타일링, 살균 등)를 사용하여 세탁기 사용 없이 섬유에 남은 냄새, 세균 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준스타일링 코스'에서 담배, 땀 등의 냄새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탈취성능과 살균성능(시험균주 4종)**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99%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4-에테닐피리딘), 땀(이소발레릭 애시드) 
**실내외 먼지를 통해 의류로 교차 오염될 수 있는 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폐렴간균, 녹동균)으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건조성능, 전 제품 양호한 수준이나 소요시간에 차이 있어 (세부내용, 10쪽)
세탁·탈수한 셔츠를 각 제품의 건조코스*로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의 건조도가 추가 건조가 필요 없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AI건조, 코웨이 제품은 표준건조 코스로 시험함.
최대용량 조건*에서의 건조시간은 삼성전자(DF90H24R4D) 제품이 1시간 7분으로 가장 짧았고, 코웨이(FAD-02S) 제품은 1시간 30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23분의 차이가 있었다.
  *삼성전자 5벌, LG전자 5벌, 코웨이 3벌 기준임.
셔츠 1벌 조건에서는 삼성전자(DF90H24R4D) 제품과 LG전자(SC5MSR82S) 제품은 각각 39분, 54분이 소요되어 최대용량 대비 각각 28분과 16분이 단축됐던 반면, 코웨이(FAD-02S) 제품은 최대용량 조건에서와 차이가 없었다.
☐ 소음, 코웨이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부내용, 11쪽)
'표준스타일링 코스'의 평균 소음(음향파워레벨)은 코웨이(FAD-02S) 제품이 44㏈ 이하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DF90H24R4D)와 LG전자(SC5MSR82S) 제품은 48㏈ 이하로 보통 수준이었다. 
※ ʻ제습기ʼ의 최소 풍량 소음(43∼54dB)과 유사한 수준이며 일반적인 사람이 소리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3dB(음향파워레벨) 차이임.
☐ 제습성능, 제품 간 작동방식과 제습량에 차이 있어 (세부내용, 11쪽, 14쪽)
시험 대상 의류관리기는 가정 내에서 제습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제습성능*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DF90H24R4D) 제품의 제습량이 937mL로 가장 많았고 LG전자(SC5MSR82S), 코웨이(FAD-02S) 제품은 각각 626mL, 567mL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삼성전자 제품은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작동하는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문을 닫아 둔 상태로 작동하는 등 제습 기능 작동 방식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준 온·습도(약 27℃, 60%) 조건에서 제품별로 제습코스(2시간) 작동 후의 제습량을 산출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주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편, 공기청정 기능은 코웨이(FAD-02S) 제품에만 있었으며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표준 사용면적으로 환산한 결과 16.6m2(터보모드)로 평가됐다.
☐ 안전성·의무표시사항,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세부내용, 12쪽, 14쪽)
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누수 등의 구조적 안전성과 의무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최대용량으로 사용 시 '표준스타일링 코스'의 제품별 소비전력량은 332 ~ 397Wh 수준이었으며, 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한 결과 7,600원 ~ 9,100원 수준으로 최대 1,500원 차이임을 알 수 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류관리기) : 연 144회 사용기준(1kWh 단가는 160원)
또한, 건조용량이 줄면 소비전력량도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셔츠 1벌 건조 시 사용되는 전력량을 시험한 결과*, 삼성전자(DF90H24R4D) 제품은 소비전력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521Wh→260Wh)한 반면, 코웨이 제품(FAD-02S)은 감소 폭이 미미(441Wh→419Wh)했다.
  *AI·표준건조 코스로 셔츠 1벌을 건조함.
☐ 품질·사용성, 건조코스 정확성 등 개선 필요해 (세부내용, 13쪽)
제품별로 AI건조 코스 정확성, 문 밀폐력 등의 품질·사용성 개선이 필요했다. 
LG전자(SC5MSR82S) 제품은 AI건조 코스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도 작동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세탁·탈수한 와이셔츠 또는 면 셔츠 5벌 수준
 ** 옷의 무게, 수분함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실시간 감지 결과에 따라 작동시간이 유연하게 설정됨
  
⇒ LG전자(주)는 AI건조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자사 앱(ThinQ)을 통한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며(업데이트 완료 시 문자메시지 알림),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별도 요청(☎1544-7777)시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회신함.

삼성전자(DF90H24R4D) 제품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삼성전자(주)는 문 상단 힌지 강도 개선('26.7.9.) 및 제품 조작부의 문 닫힘 확인 알림창 표시 추가를 완료('26.8.7.)하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별도 요청 (☎1588-3366)시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회신함.
  * 힌지 : 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 데 쓰는 철물

코웨이(FAD-02S) 제품은 건조하는 의류량과 수분함량 등의 차이가 작동시간에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코웨이(주)는 향후 출시 제품부터는 의류 무게, 수분함량 등에 따라 자동으로 건조시간이 변동되도록 설계 예정임을 회신함.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3:0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2.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4.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하락 1
  5. 영상 소중한 나의 '임금'님!!! 단계하락 1
  6.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