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청년의 중남미 진출 기회 지역으로 넓힌다

2026.09.16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9월 16일(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은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관련 진로와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중남미 진출 경험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외교부는 지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에서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개최하여, 참석자들이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제도와 중남미 진출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포럼은 중남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강연을 시작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소개, 다양한 분야의 중남미 진출 선배들의 업무 및 경험 공유, 심층 질의응답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부산광역시 명예홍보대사이기도 한 K-콘텐츠 유튜버 '릴리언니(Liry Onni)'가 「K-콘텐츠로 중남미 사로잡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중남미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전해온 경험과 현지 반응을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국제기구 진출 지원,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및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 등 다양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제3세션에서는 포스코,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중남미 관련 업무를 경험한 재직자들이 참여해 분야별 진로 소개 및 취업 준비 과정, 중남미 업무 경험 등을 다양하게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마지막 제4세션 「외교부 청년인턴이 묻다」에서는 중남미 관련 진로를 준비 중인 외교부 청년인턴이 직접 진행을 맡아 제3세션 연사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시각이 담긴 질문에 연사들도 현실적인 조언으로 화답하며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아울러 현장 참석이 어려운 다른 지역 및 국외 거주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 중남미국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 Latin Plaza by MOFA KR」을 통해 포럼을 생중계했으며, 녹화 영상도 같은 채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방 개최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을 포함한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및 포스터.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봉사에서 입양까지, 유기·유실 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7:02 기준

  1.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4. 행안부,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 제공…대출 심사 단축 등 기대 단계상승 1
  5.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2
  6. 보훈부, 카자흐 정부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