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응급 신고는 줄이고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2026.09.17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비응급 신고는 줄이고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 추석 연휴 대비 119구급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집중 홍보

- 최근 3년 추석 연휴 구급출동 평시보다 4.4% 증가현장 대응과 병원선정 지원체계 강화

- 97일부터 전국 라디오 통해 비응급 신고 자제와 주요 중증환자 이송정책 반복 안내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구급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장 대응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97일부터 106일까지 전국 라디오를 통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와 주요 이송정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9,631건의 구급출동이 발생5,283명이 이송됐다. 평상시보다 출동은 4.4%, 이송 인원은 3.8%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1.3%, 기도폐쇄는 4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2026년 추석 연휴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와 생활안전사고에 대비한 장비와 출동로를 사전 점검한다.

중증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다중출동체계를 통해 구급차와 펌프차가 함께 출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병원선정이 지연될 경우 시도 및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 이송을 지원한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소방헬기 또는 헬리-이엠에스(Heli-EMS)를 연계하며,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인력과 수보대를 보강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안내한다.

구급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자 대국민 라디오 홍보(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추석 전후로 집중 홍보를 펼쳐 비응급 신고를 줄이고, 한정된 구급 인력과 장비가 중증 응급환자에게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티비엔(TBN) 교통방송 전국 13개 방송국의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2회씩 총 780회 송출하고, 연휴 직전인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는 엠비씨(MBC) 표준 에프엠(FM)에서도 총 32회 방송해 연휴 대책과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추석 연휴에는 교통량과 의료기관 이용 증가로 구급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현장 출동부터 병원선정과 광역 이송까지 빈틈없이 대비하겠다", "라디오 홍보(캠페인)에도 귀 기울여 중증환자가 알맞은 시기(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119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119구급과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담당자

소방장

김윤종

(044-205-763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 자료(데이터)로 그리는 더 안전한 일상… 국민안전 참신한 생각(아이디어) 한자리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08:07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3.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NEW
  4.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단계하락 1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2
  6. 한·중앙아 3개국, 에너지·인프라·첨단산업 등 협력 지평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