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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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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20, (직매입)60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917일 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25.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간담회·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거쳐 '25.12월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공정위 방안을 포함한 총 18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금 지급기한 개정 내용이 확정되었다.

 

* 임미애·오세희·김남근·김동아·이만희·박상웅·송재봉·민병덕·김현정·김용만·이양수·이주희·강민국·김승원·임이자·최기상·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안(최종적으로 '정무위 대안'으로 의결)

 

<개정안 주요 내용>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 등')에서 납품업자 및 입점업체*(이하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로 규정하고 있다.

 

* (납품업자)특약매입·위수탁·직매입의 거래상대방, (입점업체)임대을 거래의 거래상대방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로 단축한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특약매입 등에서는 업계 평균이 20 내외인 점, 당월 거래에 대해 최소 익월에는 정산이 필요한 점, 업계 실무상 정산에 약 20*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월 정산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후 비용 상계 및 내부결재 등 실무에 평균 5.9 영업일 소요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35로 단축한다. 당초 공정위는 법상 상한(60)에 근접해 지급 중인 일부 업체들의 관행(평균 53.2)을 최소 업계 평균 수준(27.8)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다수의 업체들이 30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일로 단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과도한 부담*,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공정위가 발표했던 단축안(30) 대비 단축폭이 소폭 축소되어 최종 결정되었다.

 

* 특약매입 등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품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반면, 직매입의 경우에는 상품을 매입했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았을 수 있어, 지급기한 단축 시 미판매분 규모가 증가하는 등 업계 부담 가능성 있음

 

직매입 거래에서의 예외:1회 대금정산 방식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도 월 정산보편화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1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35)만을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통업자의 재고 부담 증가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유리한 직매입 방식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 60일 규정일 때에는 11~31일 매입 후 1월말에 정산하여 220일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11일 매입 상품의 지급일이 50일로서 위법이 아니었으나, 35일로 단축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위 정산 방식은 위법 행위가 됨

 

유통업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특약매입 등·직매입 공통)

 

개정안은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예를들어 납품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관할 법원에 공탁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할 계획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직매입 한정)

 

개정안은 직매입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의 예외인정하였다. 이는 당초 공정위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보완된 규정이다. 특히 직매입의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그 피해가 해당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집행 과정에서 예외남용되지 않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정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재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부칙 및 적용례

 

개정안은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였다. 1년 미만의 유예기간 부여 시, 연 단위 계약 내용을 연중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업체·납품업체 양측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대금 지급의무는 상품 수령·판매 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계획>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개정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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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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