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 동시 무통보(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과 명절 준비 등으로 국민 이동이 증가하고 판매시설과 교통시설 등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큼,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에 소방청은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소방서가 동일 시간대에 참여하는 전국 한꺼번에(일제) 무통보(불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많은 국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판매시설 ▲ 영화상영관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운수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 중점 확인사항은 ▲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임의 조작·연동정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 계단·복도 등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한 시설 관리상태 확인을 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피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건·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바르게(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이용객 피난·대피 요령 등에 대한 현장 화재안전 상담(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작은 안전관리 소홀도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소방청은 추석 연휴 전 국민이 자주 찾는 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바르게(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代과 장
김우석
(044-205-7441)
담당자
소방위
김병관
(044-20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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