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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 보내려면... 벌초·성묘길 '벌 조심', 음식 조리 땐 '불조심'

2026.09.2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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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 보내려면...

벌초·성묘길 '벌 조심', 음식 조리 땐 '불조심'


- 전년 대비, 올해 1~8월 벌집 제거 출동 22.9%, 벌 쏘임 이송 환자 12.2% 증가

- 최근 3년 추석 연휴 기간 부주의 화재 중 '조리 중' 화재 132...하루 평균 7.3

- 벌초·성묘부터 명절 음식 준비까지추석 연휴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사고와 명절 음식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벌집 제거 출동은 202,59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4,875건보다 37,718(22.9%) 증가했다.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도 지난해 3,634명에서 올해 4,079명으로 445(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5

6,525

10

16

24

81

131

396

1,304

1,672

2,110

669

101

11

2024

7,609

4

7

29

98

94

572

2,011

2,230

1,892

552

109

11

2023

6,799

12

15

47

92

152

471

1,419

1,737

2,119

611

105

19

%

100

0.1

0.2

0.5

1.3

1.8

6.9

22.6

26.9

29.2

8.8

1.5

0.2

특히 최근 3년간(2023~2025) 월별 벌 쏘임 이송 환자를 분석한 결과, 9월 이송 환자는 총 6,121명으로 전체 이송 환자의 29.2%를 차지해 연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추석 전후 벌초·성묘와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초나 성묘에 나설 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벌집을 발견한 경우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

화재()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2023

2,536

132

4

128

8,698,810

2024

2,586

140

9

131

4,688,549

2025

2,378

157

2

155

9,235,843

7,500

429

15

414

22,623,202

1일 평균

6.8

0.4

0.0

0.4

20,641.6

최근 3년간(2023~2025)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운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7,500건으로 하루 평균 6.8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추석 연휴에는 132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7.3건으로 집계됐다.

구분(휴일)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2023

9.28.~10.3.(6)

46

2

0

2

38,318

2024

9.14.~9.18.(5)

29

0

0

0

55,513

2025

10.3.~10.9.(7)

57

2

0

2

69,502

(18)

132

4

0

4

163,333

1일 평균

7.3

0.2

0

0.2

9,074.1


추석에는 전이나 튀김 등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만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용유나 튀김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물을 사용하지 말고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주방용 화재에 적합한 케이(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불길이 커져 자체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추석을 맞아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뿐 아니라 명절 음식 준비로 화기를 사용하는 일도 많아지는 만큼 주변의 위험요인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구조과

과 장

소방정

이택희

(044-205-7610)

담당자

소방위

이정태

(044-205-7618)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과 장

소방정

김재현

(044-205-7470)

담당자

소방경

임영채

(044-205-747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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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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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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