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 국민권익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당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2023년 ㄴ지방정부에서 설치한 봉안시설인 "○○○ 추모의 "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10만 원)납부했는데, 뒤늦게 ㄱ씨의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게 되자 올해 5월 봉안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 후 6월에 유골 반출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ㄴ지방정부가 "계약기간을 유지하않고 봉안시설 사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료반환할 수 없다,"라고 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 추모의 집"은 ㄴ지방정부가 설치안당(납골당)으로 설장사시설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ㄴ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할 계산해 반환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로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아 봉안시설 사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이 사용자 귀책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점,ㄴ지방정부는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라 다른 신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기준'에서도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차별 사용료 환급률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ㄴ지방정부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ㄱ씨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20186월에 68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고 ㄴ지방정부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인하 유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봉안시설 사용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ㄴ지방정부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답습하기보다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92.0%, 중학교 입학생 77.2% 필수예방접종 완료(9.22.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0:42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2.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순위동일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단계상승 2
  5.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순위동일
  6.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